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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기업 공모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 지역일학습지원센터
6907-7115
등록일
2014-02-05
조회수
946

[붙임1] 공고문

2014. 1. 27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기업 공모 >>

학습조직이란?

학습을 통하여 창출된 지식ㆍ경험ㆍ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기업 내 공유하여 구성원의 능력이나 기술을 향상시키고, 작업현장의 문제를 구성원 스스로 개선하거나 해결하며, 기업 내ㆍ외부의 환경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조직

1.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업무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작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ㆍ확산토록 학습활동 및 인프라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 도모

2. 선정규모 : 80개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3.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 상시 사용 근로자수가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300명 이하, 그 밖의 산업 100명 이하인 기업

- 대기업?사업주단체(운영기관)로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협력사?회원사(참여기업)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신청하는 경우 지원(컨소시엄형)

 

지원제외 대상 업종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비영리 사업자(사업주단체는 제외)

숙박업(콘도미니엄업 제외),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의료)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사업주단체는 제외), 국제 및 외국기관, 기타 개인서비스업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업종,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종

⑤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정부시책 참여 또는 유관사업 참여기업 우대

-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기업, 직업능력개발대상 및 직업능력의 달 포상기업, 사회적기업, 고용창출우수기업,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업체

4. 지원내용

가. 지원기간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

3년간 사업성과 우수기업에 대하여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간 추가 지원

나. 지원내용 : 학습조활동 지원 등 5개 유형

[ 지원항목별 지원내용 ]

지원항목

지 원 내 용

지원한도

학습조활동 지원

○ 학습조활동 운영비

 

 

○ CEO, 학습조장, 학습리더 교육비

 

○ 학습리더 수당

 

○ 1개조당 월 30만원

(우수2-3년차 월 40만원)

 

○ 기업당 200만원

 

○ 기업당 월 20만원

(우수2-3년차 월 30만원)

우수학습 활동 지원

○ 공단주관 경진대회 포상금

○ 기업주관 경진대회 포상금

 

 

○ 400만원 한도

○ 1년차 200만원 한도

2-3년차 400만원 한도

(우수2-3년차 600만원 한도)

학습네트워크 지원

○ 지원기업 간 학습 노하우,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컨설팅, 전담자대회, 우수기업 방문에 대한 지원금

○ 기업당 100만원

 

 

외부전문가 지원

○ 학습조직화를 위한 컨설팅 코칭에 대한 자문료

○ 기업당 300만원

학습 인프라 구축 지원

학습모임을 위한 학습 공간 구축 지원

○ 기업당 2,000만원 한도

다. 지원요건

고용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체납하지 않아야 함(접수마감일 기준)

지원기업은 지원유형별 정부지원금에 상응하는 대응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사업비는 전용통장(신한은행)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전용(클린)카드를 발급하고 지원금관리시스템(card.hrdkorea.or.kr)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지원기업은 중소기업 학습지원시스템에 가입하고, 학습활동 내역 및 성과 등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함

5. 시행절차

지원기업 선정

CEO연수

리더조장교육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및 사전지원금 지급

공단(본부)

공단(지부?지사)

교육기관

기업↔공단(지부?지사)

 

 

 

 

 

 

완료보고 및 지원금 정산

모니터링

사업실시

기업↔공단(지부?지사)

공단(지부?지사)

지원기업

 

6.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14년 1월 27일(월)2월 12일(수)

○ 제출서류

-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 붙임서류 각 1부(학습조직화 사업수행 계획서,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우대사항 증빙서류)

- 신청서류 파일(참여신청서 및 사업수행 계획서) : CD 또는 USB로 제출

※ 공단 홈페이지 게시판(www.hrdkorea.or.kr>소식공간>알려드립니다)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신청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결과발표 : 2월 말, 선정기업별 개별 통보

7.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 지역일학습지원센터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번지

- 연락처 : 02-6907-7115

8. 향후일정(예정)

○ 지원기업 심사?선정(2월)→CEO연수 및 리더,조장교육(3∼4월)→사업실시(3월∼8월)→우수사례 발표회(8월∼9월)→지원기업 성과평가(10월∼11월)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