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기업 공모
[붙임1] 공고문
2014. 1. 27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기업 공모 >>
◈ 학습조직이란? 학습을 통하여 창출된 지식ㆍ경험ㆍ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기업 내 공유하여 구성원의 능력이나 기술을 향상시키고, 작업현장의 문제를 구성원 스스로 개선하거나 해결하며, 기업 내ㆍ외부의 환경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조직 |
1.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업무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작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ㆍ확산토록 학습활동 및 인프라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 도모
2. 선정규모 : 80개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3.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 상시 사용 근로자수가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300명 이하, 그 밖의 산업 100명 이하인 기업
- 대기업?사업주단체(운영기관)로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협력사?회원사(참여기업)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신청하는 경우 지원(컨소시엄형)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
|
|
|
|
|
|
①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비영리 사업자(사업주단체는 제외) ② 숙박업(콘도미니엄업 제외),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의료)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사업주단체는 제외), 국제 및 외국기관, 기타 개인서비스업 ③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업종,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④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종 ⑤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정부시책 참여 또는 유관사업 참여기업 우대
-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기업, 직업능력개발대상 및 직업능력의 달 포상기업, 사회적기업, 고용창출우수기업,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업체
4. 지원내용
가. 지원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
○ 3년간 사업성과 우수기업에 대하여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간 추가 지원
나. 지원내용 : 학습조활동 지원 등 5개 유형
[ 지원항목별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지 원 내 용 |
지원한도 |
학습조활동 지원 |
○ 학습조활동 운영비 ○ CEO, 학습조장, 학습리더 교육비 ○ 학습리더 수당 |
○ 1개조당 월 30만원 (우수2-3년차 월 40만원) ○ 기업당 200만원 ○ 기업당 월 20만원 (우수2-3년차 월 30만원) |
우수학습 활동 지원 |
○ 공단주관 경진대회 포상금 ○ 기업주관 경진대회 포상금 |
○ 400만원 한도 ○ 1년차 200만원 한도 2-3년차 400만원 한도 (우수2-3년차 600만원 한도) |
학습네트워크 지원 |
○ 지원기업 간 학습 노하우,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컨설팅, 전담자대회, 우수기업 방문에 대한 지원금 |
○ 기업당 100만원 |
외부전문가 지원 |
○ 학습조직화를 위한 컨설팅 코칭에 대한 자문료 |
○ 기업당 300만원 |
학습 인프라 구축 지원 |
○ 학습모임을 위한 학습 공간 구축 지원 |
○ 기업당 2,000만원 한도 |
다. 지원요건
○ 고용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체납하지 않아야 함(접수마감일 기준)
○ 지원기업은 지원유형별 정부지원금에 상응하는 대응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사업비는 전용통장(신한은행)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전용(클린)카드를 발급하고 지원금관리시스템(card.hrdkorea.or.kr)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함
○ 지원기업은 중소기업 학습지원시스템에 가입하고, 학습활동 내역 및 성과 등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함
5. 시행절차
지원기업 선정 |
|
CEO연수 리더조장교육 |
|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및 사전지원금 지급 |
||||||
공단(본부) |
공단(지부?지사) 교육기관 |
기업↔공단(지부?지사) |
||||||||
|
|
|
|
|
|
|
||||
완료보고 및 지원금 정산 |
|
모니터링 |
|
사업실시 |
||||||
기업↔공단(지부?지사) |
공단(지부?지사) |
지원기업 |
6.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14년 1월 27일(월)∼2월 12일(수)
○ 제출서류
-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 붙임서류 각 1부(학습조직화 사업수행 계획서,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우대사항 증빙서류)
- 신청서류 파일(참여신청서 및 사업수행 계획서) : CD 또는 USB로 제출
※ 공단 홈페이지 게시판(www.hrdkorea.or.kr>소식공간>알려드립니다)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신청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결과발표 : 2월 말, 선정기업별 개별 통보
7.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 지역일학습지원센터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번지
- 연락처 : 02-6907-7115
8. 향후일정(예정)
○ 지원기업 심사?선정(2월)→CEO연수 및 리더,조장교육(3∼4월)→사업실시(3월∼8월)→우수사례 발표회(8월∼9월)→지원기업 성과평가(10월∼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