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서울) 운영현황
□ 상담센터 설치개요
◎ 설치목적
- 고충민원 및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민원행정상담/안내
- 서울, 수도권 및 전국에서 방문하는 상담인에 대한 상담편의 제공
◎ 설치장소 : 국민권익위원회(신관 1층)
◎ 주요업무 : 고충민원 상담 및 접수, 민/형사, 등기/호적,
노무/산재 분야 무료상담 등
□ 상담센터 운영
◎ 상담센터는 전직공무원인 명예민원상담관 2명이 상근하면서 민원처리 절차 등을 상담/안내
◎ 전문상담위원은 변호사(월~금), 법무사(화,목), 공인노무사(수,금)가 요일별로 1명씩 민/형사, 등기/호적, 노무/산재 분야 등 무료상담 실시
※ 고충민원 분야 : 행정문화, 국방보훈, 경찰, 복지노동, 재정세무, 산업농림 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분야 등의 전문조사관 상담가능
구 분 |
상 담 분 야 |
상담위원 |
상 담 일 |
상담시간 |
전문 상담 위원 |
법률 및 생활민원 |
변 호 사 |
월~금 |
10:00∼17:30 |
법 무 사 |
화,목 |
14:00∼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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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수,금 |
|||
민원처리 절차안내 및 상담 |
명예상담관 |
월~금 |
09:00~18:00 |
▷ 문의 전화 : 110(정부민원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