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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서울) 운영현황

국민권익위원회
110
등록일
2013-04-16
조회수
1196

상담센터 설치개요

설치목적

- 고충민원 및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민원행정상담/안내

- 서울, 수도권 및 전국에서 방문하는 상담인에 대한 상담편의 제공

 

설치장소 : 국민권익위원회(신관 1층)

주요업무 : 고충민원 상담 및 접수, 민/형사, 등기/호적,

노무/산재 분야 무료상담 등

 

상담센터 운영

담센터는 전직공무원인 명예민원상담관 2명이 상근하면서 민원처리 절차 등을 상담/안내

전문상담위원은 변호사(월~금), 법무사(화,목), 공인노무사(수,금)가 요일별로 1명씩 민/형사, 등기/호적, 노무/산재 분야 등 무료상담 실시

고충민원 분야 : 행정문화, 국방보훈, 경찰, 복지노동, 재정세무, 산업농림 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분야 등의 전문조사관 상담가능

구 분

상 담 분 야

상담위원

상 담 일

상담시간

전문

상담 위원

법률 및 생활민원

변 호 사

월~금

10:00∼17:30

법 무 사

화,목

14:00∼17:30

공인노무사

수,금

민원처리 절차안내 및 상담

명예상담관

월~금

09:00~18:00

▷ 문의 전화 : 110(정부민원안내)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