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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세종특별자치시
044-300-3362
등록일
2013-04-15
조회수
1108
첨부파일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햇살골드참기름(1.8리터) / 햇살참기름(1.8리터)

나. 유통기한 : 2014. 1. 15(14)일까지 / 2013.10.15(14일)까지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벤조피렌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햇살식품(044-852-1305)

바. 영업자주소 : 세종시 장기면 외암길 109

사. 연 락 처 : 044-300-3362(안산시청 식품위생과)

아. 기 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과
보건위생담당
(☏044-300-3362)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