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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노무관리 지도·점검」결과 발표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02-3282-9035
등록일
2022-09-19
조회수
258


서울관악고용노동,노무관리 지도.점검결과 발표

50인미만 192개 사업장에서 489건 위반사항 적발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지청장 윤옥균)은 지난 4월부터~8월까지 노무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10~50인 미만) 192개소를 대상으노무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노무관리 지도·점검이란 근로감독관이 근로조건 서면 명시와 같은 15개 노동관계법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와 시정조치를 병행하는 것을 말한다

노무관리지도점검 내용

근로조건 서면 명시 근로자 명부근로계약 서류 보존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준수
휴게시간 부여 유급휴일 부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모성보호 취업규칙 작성신고 퇴직금 지급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최저임금 준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비정규직 차별 금지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금번 노무관리 지도·점검에서는 4대 기초노동질서*를 집중 점검하였고, 소규모 사업장임을 감안하여 노동관계법 준수 지도와 컨설팅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금품체불 예방

 

노무관리 지도.점검결과, 192개 사업장 중 179개소에서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총 489건의 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대부분 시정조치하고, 일부 위반사항은 입건하였다

*‘21.11.19.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반사항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169), 서면 근로계약 체결(95)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절반이(53%)을 차지하였다

또한, 4대 기초 노동질서 위반 외에도 연차유급휴가 사용대장 등 휴가 관한 서류 미보존, 출퇴근시간 기록관리 소홀 등 기초 노동법 준수가 부족한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장(윤옥균)금번 점검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도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를 적극 지도·점검하여 지역내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