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3-8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