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서울관악지청,「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발표
고용노동부서울관악지청,「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발표
◇ 소규모 사업장 4대 기초 노동질서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
◇ 지역별 수시감독 적극 추진, 반복·상습체불 근절 점검
□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장(지청장 윤옥균)은 2월 21일(월)「2022년 근로감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 2022년에는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영세·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보호에 대해 근로감독을 확대실시하는 한편, 법 위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자가진단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정기감독의 경우 청년·외국인·여성·장애인·건설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비정규직 보호 및 장시간근로 예방을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 사업장의 자발적·사전적 시정을 위해 교육, 자가진단 등의 단계를 거쳐 자가진단 결과 등을 참고해서 근로감독 대상을 선정한다.
□ 특히, 올해에는 매 분기 마지막달 넷째 주를「현장 예방 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기초 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서울관악지청장과 전체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여파 등 영세 사업장 여건을 감안해 사전계도를 충분히 거친 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또한, 구로․금천․관악․동작구 내 주요 노동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형 감독을 강화한다. 지역 산업 특성이나 노동현장 상황 등을 감안해 주요 업종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반복·상습체불 사업장 근절을 위해 임금체불 신고가 1회 접수되었더라도 사유가 고의적이거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일 경우 우선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장(윤옥균)은 “올해에는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고, 영세·소규모 사업장에게는 법 준수 여부를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계도 기간도 함께 추진하면서 지역 내 노동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