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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2재정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보상계획 열람공고

노량진2재정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02-820-1387
등록일
2020-09-17
조회수
266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 제 2020 - 12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3-22(2013. 02. 28)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고시 된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 대상자의 토지, 건물 또는 그 밖의 권리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사업명 및 개요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312-75번지 일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직무대행 장덕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33, 3)

3. 공고 및 열람기간 : 20200917~ 20201005, 10:00~ 16:00(18일간)

4. 열람장소 : 당 조합사무실 (사본은 동작구청 도시개발과 노량진사업팀에서도 열람 가능)

5. 이의신청 장소 : 당 조합사무실. 관계서류 및 세부목록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위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하실 수 있으며, 잔여(누락)토지, 잔여(누락)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도 서면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제3)

이의신청은 별도의 양식 없이 자유롭게 서술하면 되시며,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하시면 됩니다.

6. 협의기간 : 감정평가 후 보상 협의 통지(보상금액 내용 기재)를 받은 날로부터 당 조합이 정한 기간 내

(30일 이상/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3)

7. 보상의 시기 : 202011월 이후 예정 (사업 및 보상 절차, 감정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8. 보상액 산정 및 지급 방법 : 2 ~ 3 곳의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평가액을 산술 평균치로 산정하여(.도지사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감정평가업체 추천이 없는 경우 2인 선정) 협의 계약 후 현금보상 지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각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추천의 경우,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1/2이상 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9.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영업권자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 수령자, 수취거부, 주소 불명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0.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람 및 공고 → ② 협의보상 감정평가 → ④ 보상 협의(협의금액 통지)

→ ⑤ (불협의시) 수용재결 신청(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⑥ 수용재결 금액 지급 또는 공탁

구체적인 평가 일정 및 협의 기간, 방법 등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확정 되는대로 추후 개별 통지 예정입니다.

재결신청의 청구자는 협의 과정이 생략 됩니다.

11. 기타 사항은 조합사무실 (TEL: 812-5113, FAX: 02-817-5671) 로 문의 바랍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이므로 신문 공고는 생략 합니다.

2020 09 17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 합 장 직무대행 장 덕 순(직인생략)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