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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공고 (노량진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 제2020-07호)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02-820-9814
등록일
2020-05-19
조회수
319

노량진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 제2020-07

 

보 상 계 획 공 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0(2010.06.03.) 정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2011.11.1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9(2017.02.02.)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63(2017.12.21.)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동작구고시 제2018-76(2018.09.27.)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23-61번지 일대(55,742.9m²)

. 사업의 규모 : 지하3~지상2911개동 1,007세대(임대172세대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사업시행자의 성명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민식)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 122, 의당빌딩 3(대방동)

.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2. 보상대상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분양신청 기간내 분양신청을 하 지 않아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조합원(일부조합원은 일정면적 이하로 현금청산자 됨)

3. 보상계획

. 보상시기 : 20207~8월경부터 보상협의예정 (추후 절차 및 구비서류 개별통지)

. 보상금산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6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 3(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을 선정 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 같은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1)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 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함.

. 보상방법 : 협의 계약 체결한 후 현금으로 보상

.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열람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손실보상 협의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재결금 지급 및 공탁(협의 불성립시)

4.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200519() ~ 20200602()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도시개발과 (☎02-820-9814)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02-823-1324)

5. 기타사항

.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을 기간내에 열람하시고 이의 가 있을 경우 상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 하였으나, 주소 · 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기타 보상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보상담당자(010-2519-335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0519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민식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