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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전라남도
061-286-6582
등록일
2018-08-16
조회수
269
첨부파일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장가네통오리훈제
 나. 유통기한 : 2018. 9. 15.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아질산이온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청우푸드주식회사
 바. 영업자주소 :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무정공단길 19-15
 사. 연락처 : 080-939-929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연락처 : 061-286-6582)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