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수락양로원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8 - 1651호 서울특별시립수락양로원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노인복지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립수락양로원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 7. . 서 울 특 별 시 장 1. 위탁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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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재 지 | 규 모(㎡) | 위탁개시일 | 입소정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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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지 | 건 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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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 동일로 250길 44-142 | 64,694 | 1,499.57 | 2018.11.9. | 70명 | 단기케어홈 병설 운영(정원12명) | | ||||||||||||
2. 위탁기간 : 2018.11.9~2023.11.8.(5년) 3. 신청자격 및 조건 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양로시설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나. 사회복지시설 운영경험 법인으로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법인 4. 주요사업 가. 보호대상 어르신의 입소보호 나.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운용 다. 입소어르신 및 시설의 안전관리 라. 기타 어르신복지증진을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등 5. 수탁자 선정방법 가.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한 서류 및 면접심사 나. 1개 법인이 신청하였을 경우, 신청기간 10일 연장(2개 이상의 법인이 신청하였을 때 심사 추진) 다. 다수 법인이 신청하였더라도 선정 심의위원회가 전부를 부적격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재모집 라.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6. 수탁법인 지원 및 의무사항 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지원기준에 의한 운영비 및 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나. 수탁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의무 발생 7.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18. 7. 23.(월) 15:00 나.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8층 공용회의실 다. 주요내용 : 신청자격, 접수기간, 사업설명, 제출서류 등 8.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18.7.16.~8. 6. 나. 접수기간 : 2018.8. 6.~8.17. 나. 장 소 : 서울특별시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본청 4층) 다. 방 법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직접 어르신복지과에 제출 (제출이후 서류내용 변경불가) 9. 심사기준 및 배점표
※ 동점인 경우 : 공신력, 사업능력 분야 순으로 득점을 많이 한 법인 순으로 결정 ※ 최고·최저 점수 제외
10. 신청서류 (각 15부) 가. 수탁신청서(소정양식)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나. 시설 사업계획서(분량 제한없음) 및 사업계획서 요약분(A4용지 4매 이내) 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 포함),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라. 법인대표자 및 시설장(내정자) 이력서, 법인임원 및 자산현황(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포함 마. 법인 이사회 회의록 사본 (동 사업 신청에 대한 이사회 의결서) 바. 2015~2017년도 법인의 사업실적 및 2018년 사업추진 현황 11.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 2133-74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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