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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공고

서울특별시
02-2133-7415
등록일
2018-06-26
조회수
191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 - 1428

서울특별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공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5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5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인보호전문기관(서부지역)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운영을 희망하는 법인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6. 20.

서 울 특 별 시 장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