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외계층 스마트기기 및 인터넷활용 교육 사업개요
2018년 소외계층 스마트기기 및 인터넷활용 교육 사업개요
추진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5조
○ 서울특별시정보화기본조례 제34조, 제35조
사업개요
○ 교육기간 : 2018. 5. ~ 11.
○ 교육대상 : 정보소외계층 등(장애인, 어르신, 저소득층 학생 등)
○ 교육주관 : ㈜한컴캠퍼스(2018년 교육 위탁업체)
○ 교육인원 : 과정별 10~20명 내외
○ 교육장소 : 교육희망기관 교육장
○ 교육방법 : 교육위탁업체 강사가 교육희망기관에 방문 교육
교육과정 : 45개 과정
○ 교 육 비 : 무료
○ 교육과정 : 스마트기기 활용, IT트렌드, 인터넷창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