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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투표시간 안내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02-2069-1390
등록일
2018-05-14
조회수
272
첨부파일

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