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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 안내

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 안내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18. 5. 22. ~ 5. 26.(5일간)

2. 신고방법
   구청,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825-4915)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