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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선거권자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안내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
02-825-4915
등록일
2018-05-08
조회수
319
첨부파일

              「거동불편 선거권자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안내

 

 
   1.「거동불편 선거권자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란 ?
   (사전)투표당일 직접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거동불편 선거권자 투표편의 지원차량 신청(접수) 방법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께서는 동작구장애인단체협의회,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동작구
   지회에 전화로 이동서비스의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접수) 기간
      - 사전투표 : 2018. 6. 6.까지(사전투표일 전전일까지)
      - 선거일투표 : 2018. 6. 11.까지(투표일 전전일까지)
   ❍ 신청처 :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 02-825-4915)
                    동작구장애인단체협의회(☎ 02-812-4833)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동작구지회(☎ 02-824-6198)
   ❍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선거권자명․실제거주지․연락처․
                                                   투표희망시간 등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