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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교체시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과
820-1354
등록일
2017-01-19
조회수
727
자료제공일
2017-01-13
첨부파일

노후 경유차 교체시 취득세 50% 감면

20061231일 이전 등록한 경유 승합·화물차량 대상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

구 등록 차량 중 33%4,300여대가 해당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올해 630일까지 노후 경유차를 신차로 교체하면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대상은 20061231일 이전 등록한 경유 승합·화물차량이다. 해당 차량을 폐차 및 말소를 하고 신차를 등록하면 차량취득세를 최고 100만원까지 감면해준다.

 

구에 등록된 승합·화물 차량은 13,000여대며 이 중 10년이 경과된 노후 경유차량은 33%4,300여대다.

 

노후차량과 신규차량은 모두 등록일 기준으로 적용하며 반드시 기존 차량을 먼저 말소 등록한 이후에 신차를 구입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노후차량 1대당 신차 1대에 한하며 수출말소 및 자동차 매매업자가 취득한 중고차량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경유차량을 폐차 후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만 감면된다.


방극내 부과과장은해당 차주들은 기간 내에 교체해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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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