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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농수산물“원산지 표시”특별점검 실시

보건위생과
820-9419
등록일
2016-11-16
조회수
799
자료제공일
2016-11-16
첨부파일

김장철 농수산물원산지 표시특별점검 실시

- 21()부터 특별점검반 편성해 관내 시장 등 집중점검 -

 

동작구가 김장철을 맞이하여 21()부터 이달 말까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특별점검반(4개반, 8)을 편성해 김장철을 맞아 구민이 많이 찾는 관내 전통시장과, 중대형 마트 등을 돌며 유통량이 많은 고춧가루, 마늘 등 김장 양념류 및 젓갈류의 원산지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은 원산지표시 이행여부와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수입 농수산물의 국산둔갑 행위 등이며, 원산지 표시판 및 관련 홍보물 배부 등 계도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박명자 보건위생과장은최근 수입 농수산물의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시장과 중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농수산물 원산지를 일제 점검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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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