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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연·지연·혈연·인연 타파! 반부패 청렴구 동작, 「김영란법」 완벽 대비

감사담당관
820-1152
등록일
2016-09-05
조회수
1139
자료제공일
2016-09-05
첨부파일

학연·지연·혈연·인연 타파!

반부패 청렴구 동작, 김영란법 완벽 대비

-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전 직원대상 교육 등 실시 -



공무원인 여자친구한테 100만원이 넘는 반지로 프로포즈 하면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지난 달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질문이다. 우스갯소리로 보이지만 실제 한 네티즌이 올린 글로 여러 사이트에 퍼 날라지며 김영란법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낳고 있다.

 

이번 달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시행된다. 3·5·10원칙*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세부 내용과 적용대상 등이 광범위 해 공무원 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은 받으면 위법

 

이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오는 7일과 8일 오전 9시에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잘 이해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

 

박계옥*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국장을 강사로 초빙했으며, 법 시행 전 모든 직원이 청탁금지법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권익개선정책국장을 역임


이번 교육에는 1,000여명에 달하는 동작구청 직원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과 공직유관단체 직원들도 참석한다.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동작구는 이에 앞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권익위 해설집과 홍보 동영상을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에 배부한 바 있다.


또한 올해부터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시행하여 전 직원이 청렴과 관련된 교육을 10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금액에 상관없이 단 한 차례의 공금 횡령이나 금품·향응수수만으로도 해임이상의 징계를 통해 공직에서 퇴출시키는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자칫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추석명절기간에 맞춰 전 부서 및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 및 공직기강 확립 자체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감사담당관은지난 해 서울시 반부패·청렴활동 평가 우수구에 선정되는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최우선시하고 있다. 이러한 명성을 이어나가기 위해 새로 시행되는 김영란법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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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