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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정보과
820-9087
등록일
2016-09-02
조회수
1026
자료제공일
2016-09-02
첨부파일

동작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92일부터 30일까지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


동작구(구청장 이창우)92일부터 30일까지 2016년도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할 수 있게 한다.

구청 및 각 동 주민센터, 동작구 홈페이지, 일사편리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열람가능

 

열람대상은 올해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84필지의 공시가격으로 오는 10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열람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구청 부동산정보과·동 주민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신청하거나일사편리 부동산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과 현황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의견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820-9087, 9089, 9161)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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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