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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종료 100일 전 휴대폰으로 유의사항 알려준다

820-9104
등록일
2015-06-25
조회수
1319
자료제공일
2015-06-24
첨부파일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7월 1일부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임차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임대차 계약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알려주는 ‘임대차 계약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제공되는 내용은 확정일자 부여일, 계약만료 100일 전 안내 등 기본정보와, 계약의 묵시적 갱신,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확보 방안, 월세 세액공제, 보증금 인상 관련 내용임차인이 빠뜨리기 쉬운 임대차 관련 정보다.

 

깡통전세 등 임차인 피해는 늘어 … 정보 부재로 인한 피해만이라도 줄이자는 취

 

최근 전세가가 매매가에 90%를 넘어서는 곳이 나타날 정도도 전세가가 급등하면서,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구 부동산정보과 남채우 공간정보팀장은 “임차인이 등기부등본 등 필수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세입자 권리 등에 대한 관련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동작구의 부동산 관련 민원은 2011년 178건에 비해 2013년에는 215건으로 증가했다.

 

남 팀장은 “분쟁 내용은 보증금 인상, 계약기간 연장 등이 많으며, 이가운데 80%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이나, 즉시 해결이 안 되고 감정다툼으로 번져 복잡?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구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유용한 정보를 임차인 휴대폰 문자로 제공해, 정보 부재로 인한 피해나 분쟁만큼은 줄여보자는 취지로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 최소 1개월 전에 통보가 없으면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 임대료의 증액 제한(연 5%), 월세 세액공제 등 임차인의 관심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확정일자 부여 시점과 계약 만료 100일 전 2차례 휴대폰으로 전송

 

서비스 대상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동작구 임차인이다.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동 주민센터를 찾은 임차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서비스를 받게 된다.

 

임대차 계약정보는 확정일자 부여 시점과 계약만료 100일 전, 2차례에 걸쳐 임차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된다.

 

1차로 제공되는 정보는 확정일자, 도로명주소, 월세 세액공제 신청서 안내,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확보 방안, 보증금 증액관련 정보 등이다.

 

2차로 제공되는 정보는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100일 남았다는 안내와, 계약의 묵시적 갱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액 변경 시 확정일자 재부여, 보증금증액 관련 정보, 중개사고예방(계약 시 공인중개사 확인 및 임차인계좌로 입금) 등 유의사항이다.

 

제공되는 정보는 구 모바일 홈페이지 연계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창우 구청장은 “바쁜 일상으로 임대차 계약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며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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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