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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 집중단속’

820-1370
등록일
2014-05-21
조회수
812
자료제공일
2014-05-20
첨부파일

‘환경오염물질 배출 집중단속’

5~6월,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대상 집중 점검

 

 

 

동작구가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6월까지 무허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여부와 수질오염 물질 무단배출 여부, 유독물 불법 취급,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여부 등이다.

 

이번 특별 단속은 2인 1조로 편성해 상습적으로 특정수질오염물질 및 중금속 등이 배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업체가 대상이다.

 

구는 고발 및 폐쇄명령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근절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점검 기간 중 폐수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사안에 따라 사법처리, 과태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위반업소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창의적인 업무를 추진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환경오염이 의심되거나 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오염신문고(128, 120)에 신고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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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