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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하면 안돼요’

820-1424
등록일
2014-04-04
조회수
895
자료제공일
2014-04-03
첨부파일

‘금연구역 흡연하면 안돼요’

간접흡연피해 예방위해 올해 3,120개소 금연구역 확정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가로변 버스정류소 등 실외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 운영해 맑고 깨끗한 동작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1일부터 가로변 버스정류소 115개소, 대로변 마을버스정류소 21개소, 도시공원 4개소 등 실외금연구역을 140개소로 확대 지정했다.

 

그동안 실외 금연구역은 공원 42개소만 해당됐다.

 

이로써 실내 금연구역 2,938개소, 공원 등 실외금연구역 182개소 등 모두 3,120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이달부터 구 지역보건과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지역내 42개소 도시공원과 가로변 버스정류소에서 흡연 단속에 나선다.이 곳 공원 및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금연구역 미지정시 업주를 대상으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구는 가로변 버스정류소 등에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 및 표지판 설치, 금연구역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22개소에 게첨하는 등 간접피해 예방과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또 흡연 피해 없는 동작만들기와 구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까지 학교정화구역 47개소와 전체 음식점 3,000개소(2015년 1월까지) 등 연차별 금연구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2011년 9월 제정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근거로 2012년 부터 노량진근린공원을 비롯 현충공원, 상도공원 등 도시공원 35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구민건강을 위한 신호탄을 쏘았다.

구는 2011년 성인흡연율 22.5%, 2012년 21.8%, 2013년 20.9%, 2014년 20%로 계속 낮춰 나갈 계획이다.구 관계자는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실외 공공장소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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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