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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하도급 부조리 차단한다’

820-1159
등록일
2013-04-09
조회수
624
자료제공일
2013-04-09
첨부파일

동작구 ‘하도급 부조리 차단한다’

하도급개선 전담반 구성하는 등 대책 세워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불공정 하도급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세우고 시행에 들어갔다.

 

구의 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한‘하도급개선 전담반’구성은 오랜 관행으로 개선이 어려운 하도급에 대한 부조리를 근절하여 품질시공 및 견실한 하도급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구청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 하도급직불제 이행과 하도급표준 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이행, 주민과 함께하는 하도급 공사현장 점검을 펼친다.

 

구는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 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하도급 직불제를 실시해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하도급자 간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기로 했다.

 

또한 수평적 거래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불공정행위로 인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종합건설 및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제를 구성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극 시행한다.

 

또한 불도저, 굴삭기, 타워크레인 등 27종의 건설기계 임대 계약과 관련하여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자재,장비까지 대상을 확대해 관리?감독한다.

구는 이어 구청 감사담당관 부서내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하도급 부조리 및 임금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사업부서로 통보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는 감사담당관 직원 및 주민 명예 감사관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구성, 공사현장을 점검하는 등 하도급 부조리 개선 이행 및 관리실태를 확인한다,

 

현장근로자 의견을 청취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정책에 반영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올해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이행 등을 실시하여 하도급자 관리에서 자재, 장비 및 근로자까지 관리?감독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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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