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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가격 표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뀐다’

820-9408
등록일
2013-01-09
조회수
665
자료제공일
2013-01-08
첨부파일

동작구 ‘가격 표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뀐다’

새해부터 음시점, 이?미용업소 부가가치세, 봉사료 포함한 최종 지불금액 표시해야

 

2013년 새해부터 음식점과 이?미용업소 가격 표시가 소비자가 최종 지불해야 하는 가격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됐다.

 

동작구는 영업자와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올 1월부터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으로 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음식점 등 식품접객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하고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따로 받았다.

 

하지만 2013년 부터는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으로 가격 표시해야 한다.

 

또한 150㎡(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오는 31일부터 최종지불 가격을 음식점 외부에 게시해야 한다.

 

식육을 취급하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불고기, 갈비 등은 100 그램당 가격표시를 의무적으로 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모든 이?미용 업소에 대해서는 31일부터 서비스별로 재료비와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요금을 게시하도록 개선됐다.

 

이밖에도 66㎡(20평) 이상의 업소에서는 출입문과 창문 등 옥외에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음식가격 및 이?미용 업소 가격의 최종 지불요금과 옥외 게시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충분한 가격정보를 갖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업소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해 영업자 및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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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