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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의료복지 지원대상자 확대됐다’

820-9715
등록일
2013-01-09
조회수
769
자료제공일
2013-01-08
첨부파일

동작구 ‘의료복지 지원대상자 확대됐다’

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안 개정으로 지원대상자 확대돼

 

올해부터 의료복지 지원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면서 구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동작구는 지난해 10월 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는 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건강보험료지원 대상으로 1만4,000원 이하 지역 가입자이면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만성질환 세대다.

 

의료급여 자격(1종?2종) 취득중인 대상은 본인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의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중 등록 장애인은 자격 및 서류(처방전 등) 확인을 거쳐 본인에게 꼭 필요한 보장구 구입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은 전동휠체어, 전동 스쿠터 구입비를, 청각장애로 청력 개선이 필요한 구민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 받는 등 모두 60여종의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받는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중 임신 확인이 된 임산부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임신, 출산 진료비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서를 발급받아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사회복지과에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과 연계를 통해 대상자가 병원이용시 지원을 받게 된다.

 

이밖에 지난해 7월 부터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완전틀니 지원이 주목된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80%, 2종 수급자는 70%가 지원되며 이는 일반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어르신들의 틀니 지원이 50%인 것과 비교하면 혜택이 큰 편이다.

 

문충실 구청장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통한 건강증진 및 의료 복지향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복지 체감도를 더욱 더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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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