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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동절기 에너지 사용제한 집중 단속 펼

환경과
820-9850
등록일
2012-12-17
조회수
761
자료제공일
2012-12-13
첨부파일

 

동작구 ‘동절기 에너지 사용제한 집중 단속 펼쳐’

1월 6일까지 계도기간 거쳐 1월 7일부터 본격 단속,

개문난방업소, 전력피크 시간대 오후 5시부터 7시 네온사인 제한 등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최근 한파로 인한 전력수급 위기 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에너지 사용제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구는 지경부에서 공고한 난방온도 20℃ 이하 제한 대상 건물에 해당하는 관내 건물 186개소와 노량진, 이수역, 사당역, 신대방 등 상가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 2월 22일까지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을 비롯해 공장, 군사시설, 데이터센터,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전통시장과 종교시설은 이번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4개조로 구성된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며 난방기 가동상태에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개문 난방업소와 전력 피크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네온사인 사용업소가 대상이다.

 

구는 내년 1월 6일까지는 계도조치(2회 이상 위반시 시정조치 명령서배부)하고 1월 7일 부터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밖에 공공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해 구청사 난방 온도를 18℃ 이하로 유지하고 개인전열기 사용금지, 중식시간 소등조치, 전직원 내복입기 등을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올들어 겨울철에는 한파로 인해 사상 최대 전력난을 겪고 있다면서 철저한 이행여부 점검 등을 통해 전력수급비상 사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사용 제한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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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