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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시행’

장애인복지과
820-1357
등록일
2012-05-11
조회수
1271
자료제공일
2012-05-07
첨부파일

동작구‘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시행’

서울시 주민등록등재된 부양가족 있는 만20세 무주택 세대주 대상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저소득 가구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에 나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구는 저소득층들의 전세난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저리로 대출해 준다고 밝혔다.

 

대출 대상자는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다.

 

※가구 소득기준 (단위:원)

1인

2인

3인

4인

5인

1,106,708

1,884,394

2,437,746

2,991,100

3,544,454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규모 85㎡이하 세입자로 1600cc 미만의 차량 소유자일 경우 가능하다.

 

대출금액은 보증금의 70%(최고 5,600만원)까지 이며 상환방법은 연리 2%,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또는 15년 혼합 상환이다.

개인의 소득 및 신용에 따라 대출금액이 정해지며 대출 취급 은행은 5개은행(우리, 농협, 신한, 하나, 기업은행)이다.

 

구비서류와 자세한 상담은 동작구청 사회복지과(820-97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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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