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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바로 잡는다’

부동산정보과
820-9077
등록일
2012-03-06
조회수
1105
자료제공일
2012-03-06
첨부파일

동작구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바로 잡는다’

-동작구, 5월 31일까지 전월세 가격상승 부추김 행위, 계약서 이중 작성 행위 등 엄단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 단속에 나선다.

 

구는 최근 전세 수요 증가와 함께 가격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단속 기간에 매물확보 경쟁을 위해 전월세 호가상승 등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대표자 행세 행위, 탈세 목적으로 계약서 이중 또는 허위작성 행위, 중개수수료 과다행위에 대한 불법사례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특히 최근 전세값이 상승되면서 전세물량이 부족한 틈을 이용해서 중개업자가 허위로 임대인에게 월세 계약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중개업자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 전세구입자와 중복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는 전세금을 가로채는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전세구입자의 주의를 당부하면서 중개업자와 건물 주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것을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등록증 등을 대여 받은 무자격 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차려놓고 여러채 주택을 월세계약으로 임차해 놓고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해서 전세계약을 체결, 전세금을 가로채는 행위가 있다”고 밝혔다.

 

구는 전세사기 예방 홍보강화를 위해 반상회보와 생활정보지 등에 전세 사기 유형과 피해 예방법을 제시하고 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및 찾아가는 실거래 신고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한편 동작구지회를 통한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작구지회와 함께 합동으로 관내 부동산거래 위법 행위의 개연성이 높은 뉴타운, 재건축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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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