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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 884개 현장 교육

부동산정보과
820-9070
등록일
2011-08-26
조회수
1203
자료제공일
2011-06-15
첨부파일

 

부동산중개업소 884개 현장 교육

- 동작구, 오는 22일부터 한달간 찾아가는 부동산 중개업 교육

- 관내 중개업소 884개 대상,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등 중개서비스 수준향상 교육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884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오는 22일 신대방1동을 시작으로 내달 22일까지 관내 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10회에 걸쳐 실시되며 간담회 형식으로 토지관리팀장 등이 진행한다. 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대상자는 개별교육을 신청하면 중개업소에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참석대상은 관내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의 대표자 및 중개보조원이다.

 

구 관계자는‘부동산 중개서비스 해피-콜 운영’,‘저소득 주민 무료중개 서비스 실시’,‘모범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관리’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조성을 위한 구의 노력에 중개업소의 참여를 독려하여 부동산 중개문화를 혁신하고자 교육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교육 내용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부동산중개서비스 해피- 운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모범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관리 ▲재정비 촉진 지구의 토지거래 허가 완화 등이다.

 

특히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의 경우 신고지연으로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를 방지하는 한편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토지, 건물, 입주권. 분양권등의 매매가 있을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 및 내방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중개업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부동산 거래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거래질서 확립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중개업협회 동작구지회에서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중개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년?소녀 가장을 대상으로 전세가 산출 5천만원 이하의 계약 내용에 대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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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