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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4억원 융자!

경제정책과
820-9126
등록일
2011-08-26
조회수
1296
자료제공일
2011-01-17
첨부파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4억원 융자!

- 동작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위해 총 4억원 융자(상반기3억, 하반기1억)

- 연3%이율 ,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 1월 17 ~ 2월 11일까지 접수, 3월 중 융자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기반 마련을 돕고 재난으로 인한 생계자금이나 의료비가 필요한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한다.

 

구는 올해 융자지원을 위해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상반기 3억, 하반기 1억을 융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융자조건은 동작구 거주자로써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개선자금 및 소득개발자금이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주민소득지원금(2천만원 이하)을, 화재?홍수 등 불의의 재난을 당하거나 긴급의료비가 필요한 주민에게는 ▲생활안정자금(천만원 이하)을 융자한다.

 

융자 시에는 신용보증서나 부동산 담보가 필요하며 부채를 상환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려는 자, 유흥주점, 사행성 사업 종사자, 신용관리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율은 연3%로써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1월 17일부터 2월 11일까지 구청 자치행정과(☎820-9126)에서 대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임대차계약서 등 제출서류를 갖추어 접수하고 실태조사 및 담보심사를 거쳐 3월 중순에 융자를 실행할 예정이다.

 

동작구 관계자는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상반기에 가용자금을 최대한 융자할 계획이다.”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에도 33가구에 4억9천만원을 융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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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