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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가공식품 안전검사 해드려요

보건위생과
등록일
2011-07-08
조회수
1229
자료제공일
2011-07-08
첨부파일

가정 내 가공식품 안전 검사해드려요

- 동작구, 식품 주문검사 신청 받아 식품규격기준 검사

- 개인이 구매하거나 보유한 가공식품 및 소규모점포 판매식품 등 대상

- 검사결과 인터넷 공개로 식품안전사고 예방 !!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부정불량식품 퇴출 및 구민의 식품위생에 대한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식품 주문검사 및 인터넷 공개제를 시행한다.

 

식품주문검사 및 인터넷 공개제란 주민이 검사 요청한 가공식품에 대해 식품규격기준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이다.

 

주문검사 기준은 개인이 구매하거나 보유한 가공식품 중 미개봉제품(600g이상) 및 소규모점포 등에서 판매중인 특정식품, 또는 부정불량식품으로 신고된 식품 등이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한 품목별 식품규격기준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동작구 홈페이지(www.dongjak.go.kr)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동작구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 코너 및 동작구 보건소(☎820-9413)에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개인별로 궁금해 하는 가공식품에 대한 주문검사를 실시해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본 제도를 마련했다.”며“식품 주문검사제도가 유통 부적합 식품 판매방지 및 구민건강관리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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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