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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 조례 개정…최대 169만 원

건강증진과
02-820-9449
등록일
2023-09-18
조회수
68
자료제공일
2023-09-18

동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 조례 개정…최대 169만 원

- 올해 7 1일 이후 출산한 동작구 거주 산모 누구나…거주기간 완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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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