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집중호우 피해 주민을 위한 재산세 감면 지원
- 재산세과
- 02-820-9403
- 등록일
- 2022-11-01
- 조회수
- 30
동작구, 집중호우 피해 주민을 위한 재산세 감면 지원 |
- 침수 주택이나 건축물 대상 본세의 75%이하…최대 150만원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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