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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자체 별도의 재난지원금 1차 지급 완료

행정자치과
02-820-9111
등록일
2022-09-16
조회수
47
자료제공일
2022-09-09

동작구 자체 별도의 재난지원금 1차 지급 완료

- 침수피해주택 세입자, 건물 소유주 등에 지급세대 당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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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