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주민 위한 ‘동작구 자체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 행정자치과
- 02-820-9111
- 등록일
- 2022-09-14
- 조회수
- 99
수해 주민 위한 ‘동작구 자체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
- 침수피해 주민, 건물 소유주 등 빠른 일상회복 도와…세대당 5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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