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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주민 위한 ‘동작구 자체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행정자치과
02-820-9111
등록일
2022-09-14
조회수
99
자료제공일
2022-09-03

수해 주민 위한 동작구 자체 재난지원금신속 지급

- 침수피해 주민, 건물 소유주 등 빠른 일상회복 도와세대당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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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