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동 극동아파트 옹벽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사당동 극동아파트 옹벽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
< 보도 내용 (중앙일보, 문화일보, 조선일보 등 8.12.(금)
>
◈ 구청은 매년 3차례 이상 급경사지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옹벽 부근에 대해 안전 점검 해야한다. ◈ ‘동작구청은 지난 5-6월 극동아파트 옹벽을 점검해
옹벽 이음매에 1-2㎝의 단차 발견 |
□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연 1회 이상
안전 점검 의무 규정에 따라
우리 구는 올해 상반기(3월, 6월)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을 2회 실시했으며
관리주체인 아파트측에 점검 결과를 공문 통보하였습니다.
ㅇ 참고로 지난 6월 점검 결과 1-2㎝ 단차가 발견된 옹벽은
이번에 전도된 105‧107동 구간의 옹벽이 아님을 첨언합니다.
□ 다만, 점검결과 단차가 발견된 옹벽에 대해서는
향후 보수・보강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구민의 안전이 최우선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