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보도
보도자료
동작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사람 살기 좋은 동작, 주민 주거안정 도모 최선!
- 2023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1년 유예…방문·온라인 신고 가능
- 신고대상,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