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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부동산정보과
02-820-9109
등록일
2022-06-10
조회수
89
자료제공일
2022-06-10

사람 살기 좋은 동작, 주민 주거안정 도모 최선!

동작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 2023531일까지 과태료 부과 1년 유예방문·온라인 신고 가능

- 신고대상,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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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