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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소상공인 손실보상사업 현장 접수처 3일부터 운영

경제진흥과
02-820-9732
등록일
2021-11-01
조회수
152
자료제공일
2021-11-01

소상공인 지원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앞당긴다.

동작구, 소상공인 손실보상사업 현장 접수처 3일부터 운영

- 올해 3분기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지원

- 보상지원 금액은 10만원부터 최대 1억 원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산정

- 인터넷 취약계층 보상금액 미동의자 공동대표 사전 DB 미포함자 등 현장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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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