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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장애인복지과
02-820-9667
등록일
2018-10-02
조회수
210
자료제공일
2018-09-21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동작구,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 중위소득 43%이하 가구 대상 부양의무자 있더라도 주거급여 신청 가능

- 10 이후에도 신청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혜택 적용 제도개선을 통한 주거안정 주거수준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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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