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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신고 처리 기준 마련

주택지원과
02-820-9946
등록일
2018-04-27
조회수
433
자료제공일
2018-04-23

지역주택조합 리스크 관리 강화

동작구,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신고 처리 기준 마련

- 합원 모집신고 단계시 건설 규모 검토를 위한 건축위원회 자문 실시

- 조합원 모집공고문에 유의사항 명시 과장광고 금지 서약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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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