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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료 24만원까지 지원한다

부동산정보과
02-820-9077
등록일
2017-10-18
조회수
156
자료제공일
2017-10-16
첨부파일

동작구,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료 24만원까지 지원한다

- 8천만원 이하 임대차 계약시 저소득층 대상 중개보수 지원

66개 공인중개소에서 기부재능 형식으로 참여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전월세 비용이 출렁이는 등 주거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저소득층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16일 밝혔다.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는 동작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작구지회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해 무료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총 66개 공인중개소에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관내 저소득층 주민이 지원대상이며,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시 최대 24만원까지 중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구는 올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기준을 기존 6만원에서 8천만원 이하의 계약건으로 상향조정했다.

 

무료중개를 이용하고자하는 주민은 동주민센터를 통해 무료중개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한 후, 특별한 절차 없이 지정중개업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정보과(820-9077)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해 무료 중개서비스를 이용했던 한 주민은단돈 10만원이라도 아쉬운 상황이라 전월세 계약시 부동산 중개비가 부담이 많이 됐는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감사했다고 말했다.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은공인중개사들의 재능나눔으로 많은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앞으로도 주민들이 맘 편히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작구 기초생활수급자수는 2016년 기준 7,991(5,227가구)으로 전체 인구의 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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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