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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지방세 유공납세자 시상식 개최

재산세과
02-820-9794
등록일
2017-08-28
조회수
135
자료제공일
2017-08-27
첨부파일

동작구, 지방세 유공납세자 시상식 개최

- 유공납세자 개인 12, 법인 3개소 대상

- 공영주차장 1년 무료 사용권 등 다양한 혜택 부여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지방 자치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에 대해 이달 28일 시상식을 개최한다27일 밝혔다.

 

최근 고액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등 부정 납세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는 상황에서 유공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정책을 통해 구민의 성실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다.

 

유공납세자는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해 기한 내 납부한 모범 납세자 중 구정 세입에 기여한 납세자로 법인의 경우 연간 5만원 이상, 개인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의 납세자를 말한다.

 

구는 지난 6유공납세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유공납세자 표창 및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올해 최초로 동작구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게 됐다.

 

선정된 유공납세자는 개인 12명과 법인 3개소다.

 

시상식은 오는 28일 오후 430분에 동작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진행되며,

유공납세자에게는 구청장 표창 수여와 함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구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1년간 면제되며,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구 홈페이지에 유공납세자로 이름이 공지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혜택도 추가로 제공된다.

 

방극내 부과과장은 이번 시상식이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고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 시초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유공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공납세자 표창은 2007년부터 서울시 주최로 시행하고 있으나, 동작구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납세자 지원 정책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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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