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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고액·상습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징수과
02-820-9020
등록일
2017-08-14
조회수
156
자료제공일
2017-08-10
첨부파일

동작구, 고액·상습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 지방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 3명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요청 계획

- 6개월간 해외 출국 금지 납부 시까지 출국금지기간 연장

 

동작구(구청장 이창우) 고액·상습체납자 중에서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 8월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10 밝혔다.

 

8 현재 출금금지 대상인 고액체납자 3명의 체납액은 14억이 넘는다. 이들에 대해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유효여권, 국외 출국 횟수 체류일수 등과 생활형편, 조세채권 확보 가능 여부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처분재산이 없는데도 해외출국 기록이 있거나 재산 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지면 체납자는 6개월간 해외로 나갈 없으며, 추후 체납세액을 납부할 때까지 출국금지기간 연장에 들어간다. 동작구는 지난 5천만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10 3천여만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2 3천여만 원을 징수했다.

 

백금희 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면서 자녀유학 해외여행 호화 생활을 하는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고 건전납세 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굳은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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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