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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7구역 조티수용절차 진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7 - 635


                                       공 시 송 달 공 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2006.10.19)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7(2008.9.11.)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2010.3.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13-151(2013.12.19)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07(2014.6.5)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경미한변경)고시,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14-83(2014.8.7.)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1(2015.6.11.)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된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된 청산조합원들의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 제3항 및 4, 개인정보보호법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619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사 업 명 :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158-1번지 일대 (74,477.00)

3. 업시행자 :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4.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102-1번지 3

5. 공고기간 : 2017. 6. 20. ~ 2017. 7. 5.

6. 공고내용 : 공시송달요청서 (별첨참조)

7.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협의 및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구 도시개발과 (담당자 최정희 02-820-98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