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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시설 결핵감염 예방교육 안내

보건행정과
02-820-9464
등록일
2017-06-19
조회수
1461
첨부파일
20168월에 개정된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조의 2에 따라 
집단시설의 장은 결핵감염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핵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결핵감염 예방교육 사이트 주소를 안내하오니 교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속주소
http://www.dongjak.go.kr/media/main/main.do 

→ 인터넷방송국 → 건강과생활 → 생활보건소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