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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자 해외 출입국시 모바일웹 신고 방법 안내

보건위생과
02-820-1601
등록일
2017-06-16
조회수
1262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7.06.03일부터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방문하는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입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출·입국신고 간소화를 위해 모바일 웹이 운영되고 있으니 축산관계자께서는 붙임 사용 방법을 확인하시어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출국신고 시스템 모바일 접속주소 : eminwon.qia.go.kr/m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