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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차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7 - 624
 
 
 
2017년 제2차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공모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15조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일과 공동의 관심을 찾아 도심 속 마을공동체가 형성되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민활동을 지원하고자2017년 제2차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7614
동 작 구 청 장
1. 사 업 개 요
사 업 명 : 2차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
사업기간 : 협약일 ~ 2017. 11
사업지역 : 동작구 관내
지원자격 : 주소 또는 생활권(직장·사업장·학교 등)이 동작구인 3인 이상 주민(모임) 또는 단체
2017년 현재 행정기관(··)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지기 제외
신규인 경우, 마을아카데미 2기 수료자 우대 및 마을공동체 사전 컨설팅 필수
사업진행 순서
사업제안
(주민)
1차 심의
(제안자 참여심사+전문가 심사)
2차 심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협약 및
보조금 교부
(주민)
사업실행
(주민)
정산 및 결과제출
(주민)
6.14~6.27
 
7.4(예정)
 
7.18(예정)
 
7~8월 중
 
8~11
 
12
공모분야 : 자유제안
- 주민 공동체 형성·회복을 위한 활동 및 공동체 문화 확산 사업
 
< 사업예시 >
- 동네 가꾸기 : 마을텃밭, 꽃밭, 꽃기 조성(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등), 마을 특징을 살린 거리 조성(타일, 계단 벽화 등)
(벽화 사업 등의 경우, 동주민센터와 협의 필수)
- 동네 알리기 : 주민들이 모여 마을의 스토리 발굴하고, 마을소식지, 마을지도, 마을게시판, 마을탐방코스 개발 등
- 동네 축제 : 물품 공유(나눔) 장터, 동네 사진전, 음악회, 우리 동네의 특색있는 아이템과 자랑거리 소개하는 소규모 축제 등
- 동네 재능나눔 : 다양한 재능을 가진 주민들이 모여 재능기부로 프로그램(공예, 원예, 요리 등)을 운영하고, 만든 작품을 판매하여 마을기금으로 활용하거나 소외된 이웃에게 기부
- 기타 : 지역자원을 활용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거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2. 공 모 개 요
사업기간 : 2017. 7(협약체결 이후)~11
지원규모 : 사업별 1,500천원 내외
사업의 성격, 규모, 신청 건수 등에 따라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신청자격
- 동작구민 3인 이상 주민모임(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공동체, 동아리 등)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협동조합 기본법또는소비자 생활협동 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제외사업 : 관 주도 사업과 유사하거나 일회성 행사사업 등 아래사항 참고
<응모제한>
- 응모 부적격 단체, 행정기관 등 공권력에 의해서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및 사업
- 2017행정기관(국가, 시비, 구비)에서 지원(보조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사업 내용이 달라도 지원불가)
- 영리 목적으로 유사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법인
- 최근 3년 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또는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 책자 발간?장학금 지급 위주의 단순 재정집행적 사업, 일회성?전시성 행사(캠페인,
교육세미나 등), 수혜대상 불분명, 단체회원 중심의 사업, 동일유사사업으로 국가나
다른 지자체의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단체, 구에서 보조금 지원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모임 등
- 단순 친목회 등 사적 목적외 사업
- 마을공동체 활성화 취지와 무관한 사업(공익성 결여 등)
3. 신청서 접수
기 간 : 2017. 6. 14() 6. 28() (15일간)
접수방법
- 방문 접수(동작구 노량진로 74, 사회적마을과, 유한양행 3)
- 이메일 접수(sunny16@dongjak.go.kr)
접수마감 18:00, 이메일 전송 후 유선확인(820-9658)
제출서류 : 동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마을공동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공모사업 신청서 1
- 사업계획서 1(첨부된 집행기준에 의거 예산편성)
- 모임 및 단체소개서 1(단체의 경우 : 단체등록증 사본)
- 주민참여자 서명부 1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
 
4. 사 업 선 정
심의 및 선정
- 1: 제안자 참여 심사(50%)+전문가 심사(50%)
제안자 참여 심사란?
- 그룹별로 각자의 사업발표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을 거쳐 제안자들
상호간 사업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방식
- 사업별 대표제안자 1인 참석(필수)
- 미참석시 사업 심사 제외
-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심사기준
- 사업타당성 : 필요성, 공익성
- 사업실행력 : 사업 및 예산 현실성, 실현가능성
- 사업효과성 : 독창성, 사업지속성
- 민관파트너십 : 주민발성, 주민참여도(연계)
- 자부담 비율 및 확보방안
 
 
<사업비 지원>
제안사업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 (미 선정 사업존재)
자부담 사업비는 사업비의 10%이상으로 편성하며, 자부담사업비가 전혀 없는 경우 지원 제외(현물, 재능기부 등도 가능하나, 현금확보를 높게 평가)
사업운영비만 지원함(강사료, 사무용품 구입 등)
제외대상 :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식비 및 다과비는 보조금의 20% 이하로 책정
결과발표: 7월 중(동작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5. 보조금 교육 및 마을공동체의 이해 교육(필수)
사업 선정 사업자(대표 또는 실무자) 대상 교육 진행
교육내용 : 회계처리 기준 및 집행절차, 마을공동체의 이해 등
추진방법 : 마을아카데미 연계를 통한 교육 추진
보조금 교육 및 마을공동체의 이해 교육은 필수 사항으로 미이수 시 보조금 미교부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선정된 사업자와 자치구가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보조금은 일시 지급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는 반드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사용)
중간실적 보고 및 최종평가 실시(필요시 현지 수시점검)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7. 기타 유의사항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함
기타 사업추진 방법,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와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름
개인에게 인건비 또는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신고하여야 함 (원천징수와 별도)
마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공공기관 협조요청, 지역주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마을사업지기 스스로 하여야 하며, 가급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선정된 마을사업지기는 동작구 및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 상담?컨설팅, 사업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해야 함
 
8. 기 타
기타 사항은 동작구청 사회적마을과 (820-9658)로 문의 바랍니다.
신규 모임 마을공동체 사전 컨설팅 관련 사항은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070-4204-8419~21)로 문의 바랍니다.
○ 상담 신청 주소 :  http://naver.me/F6UrRkBs

 
붙 임 : 1. 행복한 마을만들기 공모신청서 1.
2.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기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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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