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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전기용품(선풍기) (추가)구매 방지 알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첨부파일의 부적합내용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선풍기)을 리콜 명령 및 고발조치하였으니, 소비자께서는 첨부파일의 제품을 구매 하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 구매하신 고객께서는 해당제품을 교환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