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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죽시지원 제도 시행 안내

장애인복지과
820-9788
등록일
2017-06-02
조회수
1276
첨부파일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 시행 안내

전세임대 즉시지원제도란

기존주택전세임대 1순위* 입주대상자는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사업시행자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


 o 시  행  일  : 2017. 5. 18 (목)
 o 신청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등(1순위)
 o 접 수 처  : LH 서울지역본부(문의:1670-2591), SH공사(문의:3410-7786), 동주민센터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