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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신청서 접수

. 지정대상

- 대상지역 : 서울시 전 지역

- 대상업소 :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서울시 소재 부동산중개사무소

. 신청자격

- 개인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 법인 대표자, 법인의 분사무소 대표자

. 신청기간: 2017. 5.15 ~ 6.30.

. 신청접수: 자치구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지정기준

- 서울시 소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부동산거래 중개영업 중인 업소

-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거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업소

- 중개업자(대표자)가 언어 심사에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업소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